◆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허가 없이 일정 기간 사업을 휴지한 경우 사업면허취소 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등 관련)
<질 의>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자가 2004년도 일정 기간 사업휴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휴지한 경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4.10.22. 법률 제7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76조에 따른 사업면허취소 처분 대상이 되는지?
<회 답>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자가, 2004년도 일정 기간 사업휴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휴지한 경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4.10.22. 법률 제7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76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5.8.5. 대통령령 제18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사업면허취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 유]
❍ 위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제재로서 이루어지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경우, 그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위법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개인택시운송사업 휴지에 따른 사업면허취소는 허가 없는 운송사업 휴지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행위 시점의 법령이 적용됩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4.10.22. 법률 제7240호(시행 2005.4.23.)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 함〕 제76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같은 항제16호에서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의한 면허·허가 또는 인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가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5.8.5. 대통령령 제18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라 함〕 제31조제1항에서 처분관할관청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별표 2의 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별표 2 위반내용란의 제42호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사업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1항과 이에 따른 별표 2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에 따른 것으로서, 위 시행령 규정은 근거가 되는 법률의 규정과 일체로서 유효합니다.
❍ 따라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자가, 2004년도 일정 기간 사업휴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휴지한 경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사업면허취소 처분 대상이 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1-0202, 201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