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해운, 운송, 운수 등 관련 사업
- 여객운수사업용으로 등록된 자동차가 감차되는 경우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06-0102]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 관련 [법제처 05-009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관련 [법제처 05-0056]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4(과태료 가중처분) 관련 [법제처 05-0068]
- 여행업자로서 단순히 자동차 대여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한 자가 처벌대상이 되는 대리인 등에 해당하는지[대법 2012도14130]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위·수탁차주가 기존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이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에 해당하는지[대법 2011두31604]
- 국토해양부고시 구 ‘버스·택시 유류구매 카드제 시행지침’의 법적 성격[대법 2013두3207]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직권말소 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대법 2010두28748]
- 지입차주나 지입회사의 의사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의 이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13다737]
- 화물자동차 운행정지처분 취소[대법 2011두30878]
-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운전경력’에 대한 증명책임자(=운전자) 및 그 증명의 방법[대법 2008두19871]
-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고 등록된 밴형 자동차가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에 해당하는지[대법 2004도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