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11.28. 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2009.11.28. 이후에 그 운송사업을 수차 양도·양수 또는 상속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항 등 관련)
<질 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5.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어 2009.11.28. 시행된 것을 말함)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2009.11.27. 대통령령 제21854호로 개정되어 2009.11.28. 시행된 것을 말함) 제10조의2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3항에서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경우 그 양도·양수 및 상속의 제한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2009.11.28. 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운송사업을 2009.11.28. 이후에 양수 또는 상속받은 사람이 다시 그 운송사업의 양도인 또는 피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회 답>
❍ 2009.11.28. 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운송사업을 2009.11.28. 이후에 양수 또는 상속받은 사람이 다시 그 운송사업의 양도인 또는 피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5.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어 2009.11.2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9.11.27. 대통령령 제21854호로 개정되어 2009.11.2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0조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상속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및 상속이 불가능한 운송사업으로 정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대기자들에 대한 면허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위 법령을 개정하면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9.11.27. 대통령령 제21854호로 개정되어 2009.11.28. 시행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5.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어 2009.11.28. 시행된 것을 말함)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2009.11.27. 대통령령 제21854호로 개정되어 2009.11.28. 시행된 것을 말함) 제10조의2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부칙 제3항에서는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경우 그 양도·양수 및 상속의 제한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도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의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2009.11.28. 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운송사업을 2009.11.28. 이후에 양수 또는 상속받은 사람이 다시 그 운송사업의 양도인 또는 피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먼저, 경과조치는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 신법에서 구법으로의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키키 위해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한 것으로(법제처 2012.6.21. 회신 12-0348 해석례 등 참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항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면허”를 받은 경우 “그” 양도·양수 및 상속의 제한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3조는 이 영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하여 각각 경과조치를 두고 있고, 이는 문언상 같은 법(영) 시행 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아니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그 자체에 대한 경과조치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 면허에 대한 양도·양수 및 상속은 개정법령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국 종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받은 면허라면 그 양도·양수 및 상속의 시점이나 횟수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즉,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은 2009.11.28. 이후 신규로 면허를 받는 택시운송사업에 대해서만 양도 및 상속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므로[2009.4.21. 및 4.23. 제282회 국회(임시회) 국토해양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참조], 2009.11.28. 전에 발급된 면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시점이 2009.11.28.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2009.11.28. 이후 양도·양수 또는 상속에 제한이 없다고 해석한다면 2009.11.28.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과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양도·상속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양수 또는 상속의 제한은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헌법재판소 2008.5.29. 선고 2007헌바143 결정 참조), 위 경과조치는 2009.11.28. 전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그 자체를 보호함으로써 면허를 받은 사람의 재산권에 대한 신뢰 내지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양도·양수 또는 상속의 가부에 관하여 2009.11.28.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과의 차별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개정법령의 시행 당시 이미 예정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2009.11.28. 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운송사업을 2009.11.28. 이후에 양수 또는 상속받은 사람이 다시 그 운송사업의 양도인 또는 피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2-0640, 2012.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