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에 대한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11.6.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1조제2항 등]
<질 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 제19조제1항제7호의2 및 부칙(2011.6.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1조제2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2013년 1월 1일부터 직접운송의무를 부담하되, 해당 의무 위반 시 2015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2014년도에 직접운송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5년 1월 1일 이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회 답>
❍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2014년도에 직접운송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5년 1월 1일 이후에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7호의2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2011.6.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1조제2항에서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제19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함)는 연간 운송계약 화물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2011.12.31. 국토해양부령 제43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1조 단서에서는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 사안에서는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함)가 2014년도에 직접운송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5년 1월 1일 이후에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살피건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에서는 운송사업자의 화물 일괄위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화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하고 이러한 직접운송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운송사업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기존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으로 보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1.22. 회신 12-0668 해석례 참조).
❍ 또한, 제재적 처분을 할 때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 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대법원 2002.12.10. 선고 2001두3228 판결례 참조)인데, 이 사안의 경우 2015년 1월 1일 이전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규정이 없고 경과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2014년도에 직접운송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5년 1월 1일 이후에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나아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11.6.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에서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규정의 시행일은 2013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직접운송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규정의 시행일은 2015년 1월 1일로 규정한 취지는 직접운송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2년의 계도기간을 두어 운송사업자가 이에 적응하도록 함으로써 운송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관할관청은 2014년도에 직접운송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5년 1월 1일 이후에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467, 201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