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가능한 범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등 관련)
<질 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등을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하도록 하고(제3호),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하도록(제4호) 규정하고 있는바,
❍ 최대적재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로 장거리 운송영업 중에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한 시설 및 장소가 없고 차고지로의 귀로도 불가능한 경우, 자기 차고지가 아닌 화물터미널 또는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에 밤샘주차할 수 있는지?
<회 답>
❍ 최대적재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로 장거리 운송영업 중에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한 시설 및 장소가 없고 차고지로의 귀로도 불가능한 경우, 자기 차고지가 아닌 화물터미널 또는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에 밤샘주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차고지 설치 확인서,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차고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함. 이하 같음)에 설치하여야 하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경우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에 차고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13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등을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하도록 하고(제3호),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하도록(제4호) 규정하고 있는바,
❍ 이 사안에서는 최대적재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로 장거리 운송영업 중에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한 시설 및 장소가 없고 차고지로의 귀로도 불가능한 경우, 자기 차고지가 아닌 화물터미널 또는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에 밤샘주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살피건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밤샘주차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확보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최대적재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하려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허가를 받을 때 확보한 차고지에 밤샘주차를 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화물자동차의 영업유무나 운행거리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장거리 운행·영업 중인 화물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장거리 운행지역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밤샘주차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정하지 않았다면, 허가를 받을 당시 확보한 해당 화물자동차의 차고지에 밤샘주차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의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3.2.27. 건설교통부령 제352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의 개정이유를 보면, 화물자동차의 주택가 이면 도로 등에의 주차에 따른 주민불편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등록한 차고지 외의 주차장 등에서의 밤샘주차를 금지하되 다만, 귀로운행·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등록한 차고지 외의 주차장 등에서 밤샘주차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였으나, 그 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전국을 운행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밤샘주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금지지역을 완화하되, 밤샘주차에 따른 안전저해 및 국민불편의 정도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밤샘주차 가능지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는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0.12.29. 국토해양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 개정이유 참조〕, 화물터미널이나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밤샘주차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로 인정할 것인가의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화물터미널이나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밤샘주차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화물터미널이나 주차장에서 밤샘주차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최대적재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로 장거리 운송영업 중에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한 시설 및 장소가 없고 차고지로의 귀로도 불가능한 경우, 자기 차고지가 아닌 화물터미널 또는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에 밤샘주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화물자동차 운행 현실상 영업운행 중 화물을 하역하지 못하거나 자동차 고장 등으로 부득이 밤샘주차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한 지방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현재 법령에 규정된 차고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한 장소 및 시설 외에 부득이한 경우 밤샘주차가 가능한 장소 및 시설을 추가로 규정할 정책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323, 2013.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