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기간 제한규정의 의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
<질 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2회 이상 연속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같은 조제3항에서 휴업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각 휴업 기간의 상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연속된 각 휴업 기간을 합산한 총 휴업 기간의 상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 답>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2회 이상 연속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같은 조제3항에서 휴업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각 휴업 기간의 상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관할관청”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제3항에 따르면 휴업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16호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2회 이상 연속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각 휴업 기간의 상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연속된 각 휴업 기간을 합산한 총 휴업 기간의 상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먼저, 휴업은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휴업을 제한하려면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두어야 하고, 그 제한의 내용이나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서 휴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휴업 기간의 상한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휴업의 횟수 등에 관한 다른 특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휴업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관할관청의 허가 대상이 되는 각 휴업 기간의 상한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각 휴업 기간을 합산한 총 휴업 기간의 상한을 정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할 것입니다.
❍ 나아가, 휴업 기간의 제한에 관한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별정통신사업자나 부가통신사업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지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수산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어업을 하는 자는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해운법」 제18조제4항에 따르면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의 휴업기간은 연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르면 소매인이 휴업을 하는 경우에 그 휴업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연간 총휴업일수는 6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처럼 각 휴업 기간을 합산한 총 휴업 기간이나 연속된 휴업 기간의 상한을 정하려면 이와 같이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2회 이상 연속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같은 조제3항에서 휴업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각 휴업 기간의 상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162, 2013.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