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93조, 제92조제9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의미 및 여행업자로서 단순히 자동차 대여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함에 그친 경우, 위 대리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14.5.29. 선고 2012도14874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 피고인 /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제주지법 2012.11.21. 선고 2011노6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 여행사를 경영하면서 여행 알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1.4. 하순부터 2011.5.10.까지 자동차 대여사업자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렌터카를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신고한 대여약관 요금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외 2 주식회사가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여행객들에게 렌터카를 대여하면서 신고한 대여약관 요금보다 저렴한 요금만을 수금하여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원심은 피고인이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2.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가 정하고 있는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한 법인’인 렌터카 회사의 ‘대리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법 제31조제1항은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대여약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92조제9호에 의하면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법 제93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2조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는 ‘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의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93조, 제92조제9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본인인 자동차 대여사업자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자동차 대여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동차를 대여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여행업자로서 단순히 자동차 대여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함에 그친 경우에는 그 대리인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과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여행사에서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인 렌터카 회사들과 사이에 자동차 대여에 관한 업무협정을 맺고, 여행사가 특정 렌터카 회사의 자동차에 관한 대여를 알선해 주면 렌터카 회사가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여행사에서는 여행객의 인터넷 예약 접수가 있으면 직원들이 여러 렌터카 회사들의 잔여 렌터카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여행객이 원하는 렌터카를 보유한 렌터카 회사를 찾은 후, 그 렌터카 회사가 정한 렌터카 대여료에서 자신이 렌터카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감액한 금액을 여행객에게 렌터카 대여료로 제시하여 렌터카 대여에 관한 예약을 받은 사실, 여행객과 여행사 사이에 그러한 예약이 이루어지면 여행객은 해당 렌터카 회사에 찾아가거나 지정된 장소에 가 렌터카 회사와 사이에 위와 같이 예약된 금액으로 자동차 대여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렌터카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대여받은 사실, 그 후 일정한 기간에 따라 렌터카 회사는 여행사와 사이에 약정된 수수료에서 여행사가 여행객에게 할인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여 그 차액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여행사와 정산을 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여행업자인 여행사는 여행객에게 여행과 관련된 시설 등의 이용에 관한 알선을 하고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므로 자동차 대여에 관하여도 알선을 할 수 있고, 여행객이 여행사와 사이에 자동차 대여에 관한 예약을 하였어도 실제 자동차를 대여받기 위하여는 렌터카 회사와 사이에 직접 자동차 대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여행객과 여행사 사이에 예약이 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여행객과 렌터카 회사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위 예약내용대로 자동차 대여계약의 성립을 주장하거나 그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여행객으로부터 자동차 대여에 관한 예약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렌터카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자동차 대여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예약은 여행사의 영업의 일환으로 한 자동차 대여의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여행사가 여행객과 예약을 하면서 렌터카 대여요금으로 렌터카 회사에서 신고한 대금에서 여행사가 받을 수수료 중 일부를 감액하여 제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여행사가 렌터카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신고된 대여약관을 불이행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특정 렌터카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특정 렌터카 회사가 신고한 대여약관에서 정한 대여요금과 다른 대여요금으로 렌터카 회사의 자동차를 대여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93조의 적용대상인 ‘대리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