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1호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여기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같은 법 제2조제3호)을 말하는데, 위 조항의 입법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운송료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운송료 지급을 약속하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고, 나아가 ‘여객을 운송’한다는 것에는 여객 운송을 완료한 경우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승객과의 운송에 관한 합의에 따라 운송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경우까지도 포함된다.
◆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도5827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 피고인 /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대전지법 2014.4.23. 선고 2013노23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3.15. 13:0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역 앞에서 (자동차 번호 생략) 카니발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1명을 태우는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적용 법률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위 법률에서는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그 규정 형식과 내용에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운송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비록 피고인이 운송료를 받을 목적에서 손님들을 승합차에 태운 것이라 하더라도 운송료를 받지 못한 이상 피고인이 운송료를 지급받을 목적이 있었다거나,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을 위 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1호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여기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같은 법 제2조제3호)을 말하는바, 위 조항의 입법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운송료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운송료 지급을 약속하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고, 나아가 ‘여객을 운송’한다는 것에는 여객 운송을 완료한 경우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승객과의 운송에 관한 합의에 따라 운송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3.3.15. 13:00경 ‘○○○콜밴’으로부터 ‘성환역에 손님이 있다’는 무전을 받고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역 앞길에서 공소외 1과 그의 부인을 자신의 콜밴에 태우기 위하여 정차할 무렵 택시기사 공소외 2가 이를 발견하고 자신의 택시로 피고인의 콜밴을 막아선 후 손님을 태우지 말라고 피고인과 승강이를 벌인 사실, ② 그 와중에 피고인이 승객들을 태운 상태에서 콜밴을 2m가량을 움직였으나 택시가 막아서고 있어 더는 진행하지 못한 사실, ③ 공소외 2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하자 승객들이 콜밴에서 내렸고, 피고인은 승객들로부터 운송료를 받지 못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운송료를 받지 못하였고 승객들이 탑승한 후 이동한 거리도 2m가량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호출 승객과 운송에 관한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승객을 태우고 콜밴을 출발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 사건 적용법조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운송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피고인이 콜밴을 이동시킨 것이 그 합의에 따른 운송행위의 개시라고 볼 수 있는지(피고인은 주차를 위해 차량을 이동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등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운송료의 현실적 지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1호, 제2조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