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93, 92조제9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대리인의 의미 및 여행업자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자동차 대여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함에 그친 경우, 위 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6.12. 선고 201215084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들

원심판결 / 제주지법 2012.11.28. 선고 20115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2.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라 한다) 31조제1항은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대여약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92조제9호는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93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2조 등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는 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의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93, 92조제9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대리인은 영업주인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자동차 대여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하므로, 여행업자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자동차 대여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함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그의 업무에 관하여 정한 대여약관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와 독립된 여행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여행업자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를 가지고 위 대여약관을 위반한 행위로 보아 법 제93, 92조제9호의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다.

 

.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은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여행 알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자동차 대여사업자인 ○○렌트카 주식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렌터카를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회사가 신고한 대여약관 요금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는 그 계약 내용에 따라 고객들에게 렌터카를 대여하면서 신고한 대여약관 요금보다 저렴한 요금만을 수금하여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 2가 운영하던 여행사(공소외 주식회사로서 이하 이 사건 여행사라 한다)○○렌트카 주식회사를 비롯한 다수의 자동차 대여사업자인 렌터카 회사들과 사이에 자동차 대여에 관한 업무협정을 맺고, 이 사건 여행사가 특정 렌터카 회사의 자동차에 관한 대여를 알선해 주면 그 렌터카 회사가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여행사에서는 여행객의 인터넷 예약 접수가 있으면 직원들이 여러 렌터카 회사들의 잔여 렌터카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여행객이 원하는 렌터카를 보유한 렌터카 회사를 찾은 후, 그 렌터카 회사가 정한 자동차 대여료에서 자신이 렌터카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감액한 금액을 여행객이 지급할 자동차 대여료(이하 이 사건 예약 금액이라 한다)로 제시하여 렌터카 대여에 관한 예약을 받았다.

(3) 여행객과 이 사건 여행사 사이에서 위와 같은 예약이 이루어지면 여행객은 이 사건 여행사에 이 사건 예약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고 해당 렌터카 회사나 지정된 장소에 가서 렌터카 회사를 직접 상대로 하여 대여약관의 자동차 대여료에 따른 자동차 대여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 사건 예약 금액 중 미지급 부분이 있을 경우 렌터카 회사에 나머지를 지불하고 렌터카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대여받았다.

(4) 그 후 렌터카 회사는 일정한 기간에 따라 이 사건 여행사가 예약 과정에서 여행객들로부터 받은 자동차 대여료를 지급받는 한편, 이 사건 여행사에 자동차 대여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약정된 수수료에서 이 사건 여행사가 예약 과정에서 여행객들에게 할인하여 준 자동차 대여료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함으로써, 결국 대여약관의 자동차 대여료 전액을 지급받아 왔다.

 

.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여행사가 인터넷 예약을 통하여 여행객과 렌터카 회사 사이의 자동차 대여를 알선한 것은 여행객에게 여행과 관련된 시설 등의 이용에 관한 알선을 하고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자신의 여행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이고, 렌터카 회사들과 자동차 대여 알선에 관한 업무협정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여행객이 여행사와 사이에 자동차 대여에 관한 예약을 하였어도 실제로 자동차를 대여받기 위하여는 인터넷 예약과는 별도로 렌터카 회사와 사이에 직접 자동차 대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여행객과 렌터카 회사 사이에서 약정된 자동차 대여료는 이 사건 예약 금액이 아니라 그 자동차 대여계약에서 정한 금액이다.

비록 이 사건 여행사가 렌터카 회사의 대여약관에서 정한 금액보다 감액된 이 사건 예약 금액을 여행객에게 제시하여 예약이 이루어지고, 여행객이 렌터카를 빌리면서 이 사건 예약 금액을 지급하지만, 이는 여행업자인 이 사건 여행사가 렌터카 회사로부터 받을 알선 수수료에서 나름대로 정한 할인 금액을 공제하여 부담한 것으로서, 다수의 여행객을 유인하여 영업을 활성화하려는 이 사건 여행사 스스로의 영업정책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여행사를 운영하는 위 피고인이 인터넷 예약을 통하여 자동차 대여를 알선하면서 렌터카 회사의 대여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대여료보다 낮은 금액을 여행객들에게 제시하고 그에 따라 예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여행사와 독립된 렌터카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렌터카 회사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자동차 대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여행업자인 이 사건 여행사가 자신의 영업으로 한 위와 같은 행위를 가지고 자동차 대여사업자인 렌터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대여약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법 제93, 92조제9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위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 자동차 대여사업자를 위하여 자동차 대여계약을 사실상 대리하여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행위로서 법 제93조에서 정한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대리인으로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93조의 적용대상인 대리인및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신고한 대여약관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판단한다.

 

피고인 1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있어 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 파기의 이유가 피고인 1에게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원심판결 중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1에 대한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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