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대법 2006도6737]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가 항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제3자’에 포함되는지[대법 2006다60793]
-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보험금 지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의미[대법 2006다35896]
- 구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의 의미[대법 2006도3441]
- 구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취지 및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대법 2005도6547]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제3항, 제38조제3항 및 의료법 제21조제1항에서 말하는 ‘진료기록부’의 의미[대법 2006도413]
-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물적 손해에 대하여 그 운행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대법 2005다56728]
- 영상진단에 대한 판독소견서의 작성·비치의무를 정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제1항의 규정 취지[대법 2006도2959]
- 후유장해로 인한 책임보험금 산정에 있어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별표 2]의 후유장해등급이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대법 2005다5485]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범위[대법 2005마1141]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으로 인하여’의 판단 기준[대법 2005다73280]
- 사고 운전자가 구호조치는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이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병원을 이탈한 경우[대법 2005도8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