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범위 및 위 직접청구권의 압류금지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32조의 적용 범위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제1항의 피해자의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압류금지를 규정한 같은 법 제32조가 강제(의무)보험금에 한하여 적용됨을 이유로, 임의보험금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32조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결정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제1항은 ‘보험가입자 등’에게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게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는 강제(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강제(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보험가입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게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강제(의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강제되는 강제(의무)보험금의 범위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로서 압류금지를 정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도 위 범위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제1항의 피해자의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압류금지를 규정한 같은 법 제32조가 강제(의무)보험금에 한하여 적용됨을 이유로, 임의보험금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32조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 대법원 2006.04.20. 선고 2005마1141 결정 [채권가압류]
♣ 대법 재항고인 /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 원심결정 / 서울중앙지법 2005.7.27.자 2003라89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재항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고 교통사고 가해자가 손해보험회사인 재항고인에 대하여 가입한 의무보험(강제보험) 및 임의보험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재항고인에게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제기한 채권가압류신청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채권 전부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999.2.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7.1. 시행된 법률, 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2조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가압류신청을 전부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자배법 제9조제1항은 ‘보험가입자 등’에게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게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는 강제(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강제(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보험가입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게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강제(의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강제되는 강제(의무)보험금의 범위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5.10.7. 선고 2003다6774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의 압류금지를 정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도 위 범위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강제(의무)보험 이외에 임의보험에 관련해서도 피해자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채권 전부가 같은 법 제32조에 의하여 압류금지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에는 같은 법 제9조 및 제32조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