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대법 2005도7325]
- 자동차보험의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규정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대법 2005다46431]
- 사고 운전자가 사고 목격자에게 단순히 사고처리를 부탁만 하고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안[대법 2005도5981]
-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와 손해의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대법 2005다46479]
-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 중 대인배상 Ⅱ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면책조항의 규정 취지[대법 2005다39884]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행사 범위[대법 2003다6774]
-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취지 및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 [대법 2005도4383]
- 사고 직후 곧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대법 2005도2654]
-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대법 2005도4046]
-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대법 2005다25755]
-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함)’의 의미[대법 2005다10531]
-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준 경우[대법 2005도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