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대법 2009다57651]
-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인 운행이 자동차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보유자가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는지[대법 2009다63106]
- 공중접객업소의 주차요원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긴 경우,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 여부[대법 2009다42703]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대법 2009다37138]
- 손해배상채무자가 피해자의 동거친족인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보장사업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대법 2009다27452]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대법 2008도8627]
- 아파트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해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대법 2009다9294]
-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차량을 빌려 운행하던 자가 대리운전자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대법 2007다87221]
- 경미한 사고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위반죄 성립[대법 2009도787]
- 차량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와이어 인지를 잡고 있던 사람이 차량에서 추락, 그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대법 2008다93629]
-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자동차 사고의 경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제1항에 의하여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의 지급 기준[대법 2008다93964]
-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대법 2006다82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