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라 도로 갓길에 주차된 피보험자동차에서의 하역작업을 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대법 2008다55788]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지[대법 2008다41574]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치상 후 도주죄에서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의 판단 방법[대법 2008도1339]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운전자가 차의 운행 관련 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포함하는지[대법 2008도2092]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운전자가 차의 운행 관련 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포함하는지[대법 2008도2092]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운행으로 인하여’의 판단 기준[대법 2008다17359]
-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가불금을 치료비로 지급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도 그 상당액을 공제한 보험급여를 지급[대법 2008다15872]
-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허위로 진료수가를 과다하게 청구하여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여부[대법 2006도5945]
-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잠시 하차한 사람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의 ‘승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대법 2006다18303]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가 보장사업의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대법 2007다54351]
- 자동차보험회사가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정부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대법 2007다54450]
-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난 횡단보도 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대법 2005다5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