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상진단에 대한 판독소견서의 작성·비치의무를 정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제1항의 규정 취지
[2] 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서 영상진단에 대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채 영상진단 판독료를 청구한 행위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3]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에 영상진단의 판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기재가 있다면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대법원 2006.07.13. 선고 2006도2959 판결 [사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1외 1인
♣ 상고인 / 피고인들
♣ 원심판결 / 대구지법 2006.4.20. 선고 2004노35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2의 상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첨부 별지 2. 내역표 및 별지 4. 내역표(이하 ‘원심판결 첨부’는 생략한다) 기재 진료수가 부당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 공소사실 중 별지 2. 내역표 및 별지 4. 내역표 기재의 진료수가 부당청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별지 5. 내역표 기재 진료수가(판독료) 부당청구 부분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2는 의사로서 (병원명 생략)병원 원장인바, (병원명 생략)병원의 사무국장으로서 피고인 2의 사용인인 공소외인이 피고인 2의 업무에 관하여, 위 병원 사무실에서, 별지 5.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3.1.2.부터 2004.4.10.까지 총 1,958회에 걸쳐 영상진단에 대한 판독소견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합계 42,812,891원을 보험사업자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11개 손해보험사에 청구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건설교통부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청구를 함에 있어서, 의료기관은 반드시 진료기록부 등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보험사업자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03.1.1.부터 시행된 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면 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 판독료의 청구를 위하여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는바, 그렇다면 2002.12.31.까지는 진료기록부에 X선사진이나 CT촬영물을 판독하여 그 소견을 기재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병명만 기재하거나 특이 소견 없다고 기재한 경우도 X선사진이나 CT촬영물을 판독하여 그 결과를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판독료 청구의 근거자료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2003.1.1. 이후부터는 영상진단에 대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고서는 판독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2의 사용인인 제1심 공동피고인 공소외인이 판독소견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판독료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은 “의료기관이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때에는 의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8조제3항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 제13조제1항이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의 보장과 보험사업자 등과 의료기관간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보험료진료수가에관한기준’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기준과 진료비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으로 인용되는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함에 근거)는, 의료기관은 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판독소견서의 작성·비치의무를 정한 것은 법 제13조제1항의 취지대로 보험사업자 등과 의료기관간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의료기관이 진료비 중 영상진단 판독료를 청구하는 때에는 미리 작성·비치해 둔 판독소견서의 내용에 의거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과다청구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보험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과다청구여부의 심사·확인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나아가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채 판독료를 청구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되어 법 제38조제3항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우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고 진료기록부에도 영상진단에 관한 판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기재가 없는 등 판독에 관한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판독료를 청구하였다면 이는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할 것이지만, 만일 별도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진료기록부에 영상진단에 관한 판독소견이 기재되어 있거나 그 판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기재가 있는 때에는 이러한 기재를 무시한 채 단지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경우의 판독료 청구를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취급하여 처벌하는 것은 법 제11조제3항의 문언 자체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위의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판독료 청구의 허위 여부가 문제된 환자들에 관하여 작성된 진료기록부에 X선사진이나 CT촬영물을 판독하여 그 소견을 기재한 경우가 있고, 또 그 판독소견에 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X선사진이나 CT촬영물을 판독하여 그 결과를 참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와 같이 진료기록부에 영상진단의 판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기재가 있다면 이는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진료기록부에 영상진단에 관한 판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기재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 2003.1.1. 이후부터는 영상진단에 대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고서는 판독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 중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진료수가 부당청구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다. 파기의 범위
이상과 같이 원심이 피고인 2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5. 내역표 기재 진료수가(판독료) 부당청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위법하여 파기되어야 할 것이고, 별지 2. 내역표 및 별지 4. 내역표 기재 진료수가 부당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인 2의 상고는 이유 없으나, 원심은 위 각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포괄일죄에 해당된다고 보아 피고인 2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사기의 점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 점 중 별지 2. 내역표 기재의 진료수가 부당청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