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 불법행위로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대법 2004다4942]
-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대법 2005도1483]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8조제2항의 취지[대법 2004다35113]
-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하여 전보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은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 2005도790]
- 수리업자로부터 다시 수리를 의뢰받은 다른 수리업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작업장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대법 2004다68175]
- 자동차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운행중의 사고로 볼 수 있는 경우[대법 2004다71232]
-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의 ‘괄호 안 기재 부분’의 효력[대법 2003..
- 야간에 소형화물차를 운전하던 자가 편도 1차로의 도로상에 불법주차된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대법 2004다66766]
-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상속에 의하여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 혼동으로 소멸하는지 여부[대법 2003다38573]
-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인정 근거 및 이에 대한 보험자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대법 2004다28245]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대법 2004도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