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취지 및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
[2]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6.09.28. 선고 2005도654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광주지법 2005.8.19. 선고 2005노12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5.4.27. 20:45경 전남 80가○○○○호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해동 소재 별치킨호프 앞길을 선창 방면에서 남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반대방향 차로까지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공소외인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손괴정도는 뒤 범퍼 부분이 약간 긁힌 흔적이 있는 정도이고, 수리비는 합계 425,000원으로 대부분 공임이며, 피해차량으로부터 비산물이 떨어진 것은 없었던 사실, 사고를 당한 피해차량은 즉각 피고인 차량을 따라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구 도로교통법(2005.5.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6.6.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0조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 경우 운전자가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우리의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1993.11.26. 선고 93도234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면서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함으로써 반대방향에서 오던 피해차량과 충돌하였는데, 당시 피해차량에는 운전자 외에 2명의 여자가 더 탑승해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정차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에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경찰과 무선연락을 주고받으며 약 5km나 피고인을 추격하여 피고인을 검거한 사실, 사고지점은 목포시 선창 부근으로 근처에 술집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고 사고시각에는 차량들의 흐름이 적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등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약 5km나 추격함으로써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비록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교통사고가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 제106조, 제50조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