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교통법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전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강제채혈을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11도15258]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대법 2012도1474]
-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에 다른 운전면허 없이 주취 상태에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한 사안[대법 2011두358]
- 산업연수생으로 국내에 입국한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대법 2010도9067]
-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할 때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해야 하는지 여부
- 우회전차로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는 행위가 구 도로교통법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교차로 통행방법’에 위배되는지[대법 2011도9821]
- 구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대법 2011도10012]
- 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의 중앙선 우측 차로 내에서 후진하는 행위[대법 2010도3436]
- 보호조치된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다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대법 2011도4328]
-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되는지[대법 2011도7725]
- 적색등화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취지[대법 2011도3970]
-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의의무 위반 유형 중 일부 인정되지 아니하는 유형에 대하여 따로 무죄판단을 하여야 하는지[대법 2011도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