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교통법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신호위반에 따른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던 사람이 자신을 추격해 온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 도주[대법 2008도3]
- 무면허운전을 하였더라도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였다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07도9220]
- 음주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은 경우 음주운전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대법 2007도4404]
- 구 도로교통법 제42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동위험행위’의 의미 및 이를 금지하는 취지[대법 2006도5993]
-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를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대법 2007도1249]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각 호에서 규정한 예외사유가 같은 법 제3조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인지[대법 2006도4322]
- 주취운전한 자동차의 일부가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한 경우, 도로에서의 주취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 2007도678]
-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문맹자에게 운전면허 구술시험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는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 제8조제1항의 효력[대법 2006도8189]
- 구 도로교통법이 과실 재물손괴를 처벌하는 취지[대법 2007도291]
-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 2006도7891]
-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대법 2006두15035]
-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한 상태에서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의 신빙성[대법 2005도7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