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교통법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위증죄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7도6273]
-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주의의무[대법 2009다94278]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대법 2009도10845]
-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정한 ‘음주측정’이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09도7924]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에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도 포함되는지[대법 2007도9598]
-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입법 취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와의 관계[대법 2008도9182]
- 범인이 자신을 위해 타인이 허위의 자백을 하는 것을 방조한 경우, 범인도피방조죄의 성립 여부[대법 2008도7647]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관계(=실체적 경합)[대법 2008도7143]
- 사고 관련 차량의 충돌 부위와 충격의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다[대법 2008도3078]
-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 정도를 계산하는 경우,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와 방법[대법 2008도5531]
-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의 의미 및 운전자가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한[대법 2008도2170]
-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제6항에서 음주운전자가 채혈을 요구할 경우 ‘즉시’ 채혈을 하도록 규정한 것의 의미[대법 2006다3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