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건강
-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발견된 기립불능 소를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판정을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16-0665]
- 의약품 조제 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약사법」 제24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6-0696]
- 국내에서 판매된 의약품을 사용한 외국인이 「약사법」 제86조의3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제처 16-0691]
- 교정시설의 수용자 급식 설비도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6-0685]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영업정지 기간이 지난 후 소재지를 변경하고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기 위하여 신규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105]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의 예외가 인정되는 약국개설자에 대해서도 영업자 준수사항과 안전위생교육 의무가 있는지 [법제처 17-0181]
- “위반사항의 횟수가 3차 이상”인 것의 의미(「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 Ⅰ. 일반기준 제5호 등 관련)[법제처 17-015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 [법제처 17-0173]
- 1회 50인 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에 「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적용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198]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차한 영업소가 「민법」 제629조제1항에 위배되는 경우 관할관청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150]
- 의사가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 개설 신고하고 의료 및 보건지도를 할 수 있는 의료업은 「병역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관허업에 포함되는지[법제처 17-0257]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양도·양수시 변경신고 가능 여부(「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