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 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질의 가에서 같음.)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운영 중인 법인인 다른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 같은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금지되는지?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 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이하 질의 나에서 같음.)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운영 중인 다른 시험・검사기관을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계하는 것이 같은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금지되는지?
[질의 배경]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한 자가 다른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가 되거나 다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같은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령 해석을 요청함.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식품의약품검사법”이라 함)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지정이 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한 자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는바, 그 규정의 취지는 지정이 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한 자는 그 지정취소에 대한 운영상 책임이 있으므로 그로 하여금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시험・검사기관의 설립 또는 운영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정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의 설립・운영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시험・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할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하였던 자가 지정받아 운영 중인 다른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 그 법적 효과는 종전의 대표자가 해당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 지위를 상실하고 새로운 대표자가 식품의약품검사법 제6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는 점에서 해당 대표자가 법인인 시험・검사기관을 설립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지정을 받는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한데도 지정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의 설립・운영자가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가 되어 해당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시험・검사기관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가 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식품의약품검사법 제10조제3항제1호는 시험・검사기관의 신규 지정 제한 사유에 관한 규정일 뿐 시험・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할 자격에 관한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법인인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 취임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위 규정에서 “지정이 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이 아니라 “지정이 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한 자”에 대해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는 해당 기관을 설립・운영한 자가 2년간 시험・검사기관의 설립・운영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시험・검사기관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품의약품검사법 제10조제3항제1호의 규정 취지는 지정이 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한 자가 그 지정취소에 대한 운영상 책임이 있으므로 그로 하여금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시험・검사기관의 설립 또는 운영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정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의 설립・운영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시험・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할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의약품검사법 제9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지위 승계가 이루어지면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에 따른 같은 법의 지위를 상실하고 그 지위를 이전받은 자가 해당 지위를 취득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정을 받는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한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에도 다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에 따른 지위를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승계하여 해당 시험・검사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시험・검사기관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 자가 다른 시험・검사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식품의약품검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기관을 설립・운영하였던 자가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는 것 외에 다른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가 되거나 다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금지됨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535, 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