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의료법21조제3항제9호에 근거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외에 사본 교부를 요청한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이하 의료인등이라 함)는 사본 교부의 방식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의료기관의 직원으로서 보험회사등이 진료기록의 열람이 아닌 사본 교부를 요청한 경우 의료법21조제3항제9호에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만 규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왔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이와 같은 경우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고 서울특별시에 회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자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의료인등은 사본 교부의 방식으로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법제처 2012.11.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의료법21조제2항에서는 의료인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같은 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면서 같은 항제89호 등에서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근거 법률과 함께 제출”, “열람”, “열람 또는 사본 교부등과 같은 확인의 방식까지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문언상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확인의 방식으로만 요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법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 확인이 요청된 경우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여 확인의 방식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확인 방식의 여러 유형을 포괄하여 기술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의료법21조제3항제9호와 같이 확인 방식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와 다른 방식으로 확인 요청을 한 경우 의료인등이 이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행 의료법21조제3항과 같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각 호로 구분하여 규정한 구 의료법(2009.1.30. 법률 제938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1.31. 시행된 것을 말함)의 취지는 같은 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환자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환자에 관한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려는 것인데, 기록을 열람하는 방식은 열람의 시간 및 장소를 벗어난 활용이 곤란한 반면 사본을 교부받으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여 정보의 취득과 활용 측면에서 볼 때 양 방식은 차이가 크므로 의료법21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확인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의 확인을 허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의료법21조제3항제9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함) 1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같은 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보험회사등(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함)이나 전문심사기관이 의료기관에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내역이 진료기록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의 적정성을 기하려는 것인데 보험회사등에서는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것만으로도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내역과의 대조가 가능하고 나아가 보험회사등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하면(자동차손배법 제12조의21) 전문심사기관이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자동차손배법 제14조제2)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에 관한 기록의 사본을 교부받지 못한다고 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의 적절성을 기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433,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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