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의료법25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같은 법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66조제1항 전단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법65조제1항제2호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66조제4항에 따른 면허의 효력 정지가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에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의료인이 의료법66조제4항에 따른 면허의 효력 정지 중에 의료행위를 한 사례들이 적발되어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면허취소를 하려던 중,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같은 법 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에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효력 정지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내에 의견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 답>

의료법66조제4항에 따른 면허의 효력 정지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의료법25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같은 법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66조제1항 전단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법65조제1항제2호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의료법66조제4항에 따른 면허의 효력 정지가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의료법66조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면허의 자격 정지와 면허의 효력 정지를 각각 다른 항에서 서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법65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면허의 효력 정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문언상 의료법6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에는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면허의 효력 정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법66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자격 정지 사유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1),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때(2호의2), 진단서검안서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때(3),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7) 등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르는 위법행위와 관련된 것임에 비하여, 의료법66조제4항에 따른 면허의 효력 정지 사유는 의료인이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지 않는 등 의료인의 의료행위 수행 자체와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보건의료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의료인에 부과된 행정상의 의무 위반과 관련된 것인바, 이와 같이 의료인 자격 정지와 효력 정지의 사유는 그 비난의 대상 및 정도에 있어서도 서로 구분된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인 면허의 자격 정지 처분에 면허의 효력 정지 처분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료법65(면허취소와 재교부)의 입법연혁과 관련하여, 법률 제8366호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2007.4.11. 시행)에 해당 규정이 신설된 당시에는 같은 법 제66조제4항이 없어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에 효력 정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만약 의료법65조제1항의 면허 취소 사유에 같은 법 66조제4항에 따른 효력 정지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였다면 법률 제10609호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2014.1.1. 시행)에 면허의 효력 정지를 규정한 같은 법 제66조제4항을 신설할 당시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또는 효력 정지 처분등으로 명확히 하여 개정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료법6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은 같은 법 제66조제1항의 자격 정지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의료법66조제1항의 자격 정지와 같은 조 제4항의 효력 정지의 효과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동일하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서도 그 면허 취소 사유를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료법66조제4항에 따른 면허의 효력 정지가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인 면허의 취소는 중대한 침익적 행정행위로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3388 판결례 참조), 면허 자격 정지에 면허 효력 정지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관련 규정의 통상적인 의미와 입법취지 및 입법연혁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될 수 없는 확장해석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의료법66조제4항에 따른 면허의 효력 정지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

의료법65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여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효력 정지도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2호를 6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로 개정하는 한편, 실태취업상황 신고 의무 및 보수교육 의무 불이행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대하여 제재처분 등 별도의 실효성 확보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6-0640,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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