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목욕장의 원수를 수거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Ⅱ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에 따라 그 원수의 수질을 검사한 경우, 이를 같은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6)에 따라 목욕장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서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광역시장이 관할 목욕장을 대상으로 하는 원수 수질검사를 일괄적으로 실시했더라도 목욕장업자가 따로 원수 수질검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경우 목욕장업자가 따로 원수 수질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목욕장의 원수를 수거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Ⅱ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에 따라 그 원수의 수질을 검사한 경우, 이를 같은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6)에 따라 목욕장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서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유>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는 목욕장업을 하는 자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목욕장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하고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서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위생관리기준 그 밖에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 항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 및 감염병 환자 그 밖에 함께 출입시켜서는 안 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 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6)에서는 목욕장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서 욕수는 매년 1회 이상 같은 규칙 별표 2 Ⅱ에 따른 수질검사를 해야 하되(본문),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단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함)이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목욕장의 원수를 수거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Ⅱ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에 따라 그 원수의 수질을 검사한 경우, 이를 같은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6)에 따라 목욕장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서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1항에서는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장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Ⅱ 및 같은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6)에서는 “목욕장업자”의 목욕장의 수질 관리를 위한 위생관리기준으로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는 공중위생영업자인 “목욕장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의무 중 하나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도지사 등이 공중위생영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목적으로 목욕장의 원수를 수거하여 그 수질을 검사하였다고 하여 이를 목욕장업자의 목욕장 원수 수질검사 의무를 대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목욕장의 원수를 수거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Ⅱ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에 따라 그 원수의 수질을 검사한 경우, 이를 같은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6)에 따라 목욕장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서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696, 2018.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