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외국에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관세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반입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을 금지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외국에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관세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반입하여 판매하거나 진열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외국에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관세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반입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을 금지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유>
「관세법」 제154조에서는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6조제1항에서는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같은 법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이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이라 함)을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수입・판매하는 자(이하 “영업자”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이하 “수입・판매업자”라 함)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영업자(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건강기능식품을 그 기준에 따라 제조・사용・보존해야 하고,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이하 “판매등”이라 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외국에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이하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이라 함)을 「관세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반입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등을 금지하는 건강기능식품법 제24조제1항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고), 건강기능식품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등이 금지되는데, 같은 법 제2조제1항에서는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수입”・판매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되어 판매되는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이 같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그 법령이 적용되는 지역이나 대상을 한정하는 예외를 별도로 두지 않는 한, 행정법령은 관할 행정청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 내에 효력을 갖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데, 관세법령 등에서는 보세판매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세판매장에서의 판매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등이 면제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건강기능식품법령에서는 보세판매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를 영업자에서 제외하거나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기 위한 반입을 수입에서 제외하거나 그곳에서의 판매와 진열을 달리 취급하는 등 건강기능식품법령의 적용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문언상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을 보세판매장에 반입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는 자에 대하여도 건강기능식품법 제24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등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각 나라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보세판매장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이 국내에 반입・유통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세판매장에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나 판매 목적의 진열도 건강기능식품법 제24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을 「관세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반입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는 자에 대하여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등을 금지하는 건강기능식품법 제24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정책적 고려에 따라 「관세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법령의 일부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면, 그에 대해 건강기능식품법령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7-0675, 2018.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