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5항에서는 “강등 또는 강임되었던 공무원이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재직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청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8급)으로 재직하다 9급으로 강임한 후 수시 인사교류로 교육부 소속 일반직 국가공무원(9급)이 되었다가, 이후 다시 수시 인사교류로 도청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9급)이 된 후 8급으로 승진한 경우(각각의 인사교류에서 그 소속을 변경하는 것이 같은 날 또는 바로 다음날 이뤄진 경우로, 파견과 같이 원 소속기관으로의 복귀가 예정된 형태는 아님을 전제함. 이하 같음.)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5항의 “강임되었던 공무원이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5항에 따른 “강임되었던 공무원이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5항에서는 “강등 또는 강임되었던 공무원이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재직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인사교류 전에 강임을 하고, 이후 인사교류로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다시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그 신분·임용 관계가 달라진 이후에 최초 인사교류 전의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를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언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상위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하여 승진 전 해당 계급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간으로서 일반승진을 위한 법정 최저요건이고, 같은 조제5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일정한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승진이 하위계급 재직 공무원을 상위계급에 임용하는 종적인 계급이동으로서 직무 난이도와 책임 증대를 수반하는 점을 고려하여 승진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취지에서 예외적으로 재직연수에 합산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특혜를 부여한 것인바, 이러한 재직연수 합산 조항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대한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규정이므로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석해야 하며 임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법제처 2013.7.5. 회신 13-0111 해석례, 법제처 2014.6.11. 회신 14-0266 해석례, 법제처 2019.2.27. 회신 18-0608 해석례, 법제처 2019.3.26. 회신 18-0703 해석례, 법제처 2021.4.19. 회신 21-0087 해석례 및 헌법재판소 2018.7.26. 선고 2017헌마1183 결정례 참조).
그리고 지방공무원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의 원칙 규정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항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재직기간만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점, 예외적으로 현재의 재직기간 외에 별도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해야 하는 다른 공무원 재직기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제6항·제7항 및 제9항과 같이 “퇴직”이라는 문언을 사용하여 그 임용관계가 연속되지 않음을 드러내어 규정하거나, 같은 조제10항과 같이 ‘사법부 소속 사법연수생으로 수습한 후 수습기간 종료로 퇴직하였다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하여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산정은 퇴직에 따른 임용관계의 단절이 없이 연속되는 현재의 재직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규정 체계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5항에서 ‘퇴직’ 등과 같이 임용관계가 계속되지 않는 별도의 재직기간이라는 점을 드러내는 문언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강등 또는 강임되었던 공무원이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재직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 지방공무원의 강등·강임 및 강등·강임 전 계급으로의 승진이라는 일련의 임용행위가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현재의 지방공무원 재직 상태와 퇴직으로 단절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하겠다는 입법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승진소요 최저연수 제도의 취지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 사이의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80조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인사교류는 인적 구성원의 교환을 의미하는 것일 뿐, 그 자체가 법적인 임용 방식의 하나에 해당하거나 곧바로 구체적인 임용의 방식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그 신분관계의 기초가 되는 법률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임용권자를 완전히 달리하게 된다는 점을 종합할 때, 파견과 같이 원 소속기관으로의 복귀가 전제된 것이 아니라면,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 간 인사교류의 구체적인 법적 성질은 공무원 자신의 동의에 기초한(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5759 판결례 참조) 퇴직(의원면직) 후 경력직 신규채용에 해당(「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20조 및 제27조의5, 「지방공무원법」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27조,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7조, 제39조 및 제80조, 「국가공무원법」 제1조, 제2조, 제5조,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4, 제40조 및 제40조의2 참조)하는바, 강임 임용과 강임 전 계급으로의 승진 임용이 두 차례의 퇴직으로 단절되어 있는 이 사안의 경우는 강등·강임 및 강등·강임 전 계급으로의 승진과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의 기초인 현재 재직 상태가 각각 단절되지 않았을 것이 전제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5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신분을 취득하고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의 예외로 한다’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3호를 근거로 사안과 같은 인사교류의 경우에는 퇴직의 예외로서 임용관계의 단절이 없으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5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동일한 용어라 하더라도 각각의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는 반드시 같은 의미로 볼 수는 없고 법령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법제처 2021.3.3. 회신 20-0727 해석례 참조) 할 것인데, 「공무원연금법」에서 이와 같은 예외를 둔 취지는 연금 수급권의 발생 요건인 퇴직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실제로 퇴직을 한 경우라도 퇴직으로 취급하지 않는 특례를 두려는 것일 뿐, 다른 법률에 따른 임용관계 자체의 발생과 소멸 등의 법적 효과나 취급까지 달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공무원연금법」에서 퇴직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하여 「지방공무원법」과 그 위임에 따라 임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규정된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 사안의 경우 종전에 교육청에서 8급으로 근무한 경력은 국가공무원으로 경력직 신규채용이 될 때와 이후 다시 지방공무원으로 경력직 신규채용이 될 때에 그 채용요건(경력)으로 이미 고려되었고, 이후 지방공무원 8급으로 승진할 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그 9급 승진소요 최저연수 재직기간에 통산되었는데(법제처 2013.7.5. 회신 13-0111 해석례 참조), 다시 같은 조제5항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 재직기간 산정에 포함되게 되면 강임 전 재직기간이 9급과 8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재직기간에 중복하여 통산되므로 다른 승진대상자에 비하여 과도한 혜택이 주어지게 되어, 승진소요 최저연수 제도에 대한 예외적인 특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의 취지와 조화되기 어렵다(법제처 2013.7.5. 회신 13-0111 해석례, 법제처 2014.6.11. 회신 14-0266 해석례, 법제처 2019.2.27. 회신 18-0608 해석례, 법제처 2019.3.26. 회신 18-0703 해석례, 법제처 2021.4.19. 회신 21-0087 해석례 참조)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5항에 따른 “강임되었던 공무원이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2-0164,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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