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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 2006두19150】
  •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 굴삭기 운전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대법 2006다8694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원수급인인 사업자의 직영노무비 파악은 용이하지만 외주노무비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대법 2005두6201】
  • 대학교의 시간강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학교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대법 2005두13018】
  •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 수행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05두11418】
  •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대기발령 조치의 효력【대법 2005다399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의 근거 법령【대법 2004두12957】
  • 공동불법행위로 산재가 일어난 경우, 제3자의 구상청구에 응해 이를 지급한 보험가입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위행사할 수 있는 보험급여청구권의 범위【대법 2006두15622】
  •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그 동료 근로자가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06다60793】
  • 대학입시학원의 담임강사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05두8436】
  • 근로기준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휴무 토요일이 형사소송법 제66조제3항에 정한 공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06모600】
  • 주급제 또는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대법 2006다6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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