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로서,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라함은 건설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에 직접종사 하는 경우(시공, 공구장, 소장 등)와 현장의 사무실에서 제도기술(캐드포함)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장소가 건설공사현장이면 안된 다는 것인지?
<회 시>
❍ 파견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사업의 금지업무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설비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직접 이들 작업에 종사하는 업무를 말함.
- 따라서 건설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사무실에서 제도기술(캐드포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파견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사업의 금지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차별개선과-1434, 200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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