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경우, 이는 사용사업주의 우월적 지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인 바, 이에 대한 차별시정명령을 받는 주체는 파견사업주가 아니라 사용사업주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회 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1조제1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처우(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
- 또한 파견법 제34조는 파견근로에 관하여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보면서, 임금지급 등(근로기준법 제43조 등)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를, 근로시간 등(근로기준법 제54조 등)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함.
❍ 따라서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파견사업주는 임금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별적처우가 있다면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와 협의하여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차별개선과-1478, 200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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