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불법파견의 상태에서 만 3년이 넘은 경우 직접고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2954】
- 미술학 석사(M.F.A.)의 박사학위 소지자 인정 여부【비정규직대책팀-2947】
- 협력업체 소속으로 원청의 작업지시를 받으며 근무하는 경우 불법파견 여부【비정규직대책팀-2946】
-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조리원’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2929】
- 제조 현장에 파견근로가 가능한지【비정규직대책팀-2928】
- 근로계약기간 표기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처우 수준【비정규직대책팀-2917】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지급 규정 적용 시기는【비정규직대책팀-2914】
- 채용예정자에 대한 훈련을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인 “직업훈련의 이수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비정규직대책팀-2912】
- 장기 근속한 기간제근로자의 외주화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비정규직대책팀-2909】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으로서 사무실이 분리된 경우 허가요건 충족 여부【비정규직대책팀-2871】
- A파견근로자를 산전후 및 육아휴직 대체요원으로 사용하고 일정기간(수개월) 지난 다음 동 파견근로자를 또 다른 근로자의 산전후 및 육아휴직 대체요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파견기간 산정
- 근로자의 날에 대한 보상휴가제실시 가능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