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사는 기업의 사업전략, 마케팅, 제조, 물류, 재무, 연구개발 분야 등의 전략에 대하여 조사, 연구, 연구결과물 제출(해결책 제시) 등을 업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자료 조사 및 수집(Gather current, accurate, primary date)

② 자료 분석 및 연구(Conduct innovative analysis)

③ 해결방안 제시(Provide practical and actionable solutions)

④ 해결책 공유(Mutual respect between client and company, shared goals)

⑤ 실행계획 작성 등(Documented implementation plan)

❍ 위와 같은 당사의 업무형태가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호 후단의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 만일, 위의 업무전체를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호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면, 위 5가지의 각 업무를 각 개별 업무로 보아, 업무별로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엄격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제가 공중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위 규정은 그 적용 대상을 동조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동조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주요 생산품·매출액, 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조에 의한 사업에 해당된다면 개별 근로자의 수행업무과 관계없이 전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할 것임.

- 다만, 하나의 사업에 수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의 조직·인사·회계, 노무관리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진다면 각 사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귀 질의 사업장의 경우 주된 목적과 생산활동이 기업의 사업전략, 마케팅, 제조·물류·재무 등에 대한 연구결과물 제출(해결방안 제시) 등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위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3325,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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