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시간강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학교 총장과 1주동안 소정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학교 부설교육원(한국어교육원) 원장과 별도로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각각 체결한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보아 전체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됨.
- 다만,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는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 이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4주간(4주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함.
❍ 따라서, 귀 질의의 시간강사와 같이 주 9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을 것임.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동일한 시간강사가 대학교 총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설 교육원(예:한국어교육원 등) 원장과 별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 각 사업장의 인사관리, 재정 및 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독자적으로 운영된다면 각각의 근로계약은 별개로 인정되어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 산정시 합산되지 않을 것이지만,
- 그렇지 않고 단지 부설 교육원 원장이 대학교 총장의 위임을 받아 시간강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각각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당해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이 경우 1주 15시간 이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
【차별개선과-1266, 200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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