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개 요

- (주)○○리무진관광은 “전주-익산-김포공항-인천공항”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운송회사임.

- 동사는 근로자의 근무시간대가 다양하고 불규칙하여 실근로시간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1편도(전주→인천공항)당 44,000원으로 하는 포괄임금형태의 계약 체결(1개월 23일 근무, 1일 2편도 운행 약정)

- 1편도 운행시 지급되는 금액(44,000원)은 기본급·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주휴수당 등(38,400원)과 자율관리수당(2,600원), 기타지급금(3,000원)으로 구성

❍ 자율관리수당의 내용 및 지급방법

- 자율관리수당은 쿠폰(승차권)판매, 차량관리, CCTV관리 등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수당

▪ 승차권판매:김포공항의 매표소가 없어 기사가 직접 판매하고, 인천공항의 경우 매표소가 있으나 승차권 미구입하고 승차한 승객에 대해 판매

▪ 차량관리:인천공항에서 대기하는 시간(2시간)에 차량시트정리 및 청소

▪ CCTV관리:차량내 CCTV를 통하여 광고영상 상영 조작

- 1편도당 금액내에 포함된 금품으로 매월 버스 운행회수에 따라 지급(근로자간 근무일수에 따라 수령금액 차이 발생)

❍ 검토의견

[갑설] 통상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성 및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동 수당은 미리 정해진 고정조건에 따라 버스기사전체에 대해 지급하고, 1편도당 금액 내에 포함되어 있어 매월 지급하고 있고, 사업의 특성상 버스기사들의 근무일수는 사용자의 배차에 따라 결정되는 바, 이에 따라 결정된 운행회수를 근무성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주업무인 운전업무 외 간접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수당으로 복리후생차원의 금품으로 볼 여지도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됨.

[을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동 수당은 비록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전체 버스기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기는 하나,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무일수(운행회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회 시>

❍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①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②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③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 여기서 “정기적”이라 함은 1임금 산정기간마다 지급을, “일률적”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고정적인)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이어야 하며,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성 임금이므로 실제 근무일 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어야 할 것임.

❍ 귀 지청 질의 상의 “자율관리수당”은 위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운행회수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 금품으로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귀 지청 의견 [을설])임.

【근로조건지도과-3059, 200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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