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생리휴가 부여시 근로자의 청구가 있어야 부여하는지 여부

[갑설] 근로기준법 부칙(2003.9.15, 법률 제6974호) 제1조제6호에 의거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므로, 위 사업장의 경우 개정 전 근로기준법(2003.9.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 제71조(생리휴가)에 의해 근로자의 청구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을설] 근로기준법(2007.4.11, 법률 제8372호) 제73조(생리휴가)에 의해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회 시>

❍ 2003.9.15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없이도 부여해야했던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가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

❍ 그러나 부칙 제1조에서는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해서 개정법의 시행일을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이외에는 아직 대통령령으로 정해지지 않았음.(현재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2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11.7.1부터 개정 규정 적용됨)

- 또한 부칙 제2조에는 개정 규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두어 사용자가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전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전이라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므로 아직 시행일에 이르지 않았고 질의의 대상인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당해 숙박업소가 노사간 합의로 개정법을 앞당겨 적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구법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청구 유무에 관계없이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판단됨([갑설]이 타당).

【여성고용과-472, 200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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