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종합상담센터 업무특성상 국가공무원 신분의 상담원과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신분의 민간계약직상담원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노동관련 전화민원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국가공무원 신분의 상담원이 차별여부 판단의 비교대상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통상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민간계약직 상담원의 근로조건 차이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공무원의 경우 노동관련 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이 적용되나, 공무원 역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므로 그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예 : 계약직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통상근로자)라고 할 것임.

❍ 따라서 기간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공무원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내 혼재하는 경우라면, 공무원과 비정규직 근로자간의 신분상 차이만을 이유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을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에서 공무원을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임.

❍ 다만,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사이에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인 바,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간제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공무원보다 짧다면(1일 4.5시간) 이들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이며, 그 결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공무원에 비해 차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봄.

【비정규직대책팀-299, 200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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