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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공사현장에 운전기사를 제공하면서 중기를 잠시 임대하는 임대업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 단서에 의해 사업주로 보는 하수급인에 포함되는지【대법 2006다32910】
  •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대법 2008도364】
  • 사립학교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사립학교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대법 2007다87061】
  • 선원법상 요양보상에서 기왕증 등 손해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보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대법 2007다84420】
  •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출근시간대에 출근해야 하는 경매사가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대법 2006두2022】
  • 휴업보상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보상급여 중 일부 보험급여액이 실손해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다른 보험급여 대상기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대법 2006두1791】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의 체결시 해고제한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대법 2007다1418】
  •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대법 2007두2029】
  •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 및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 조치의 정당성 판단 기준【대법 2007다85997】
  • 민법 제391조에 따라 이행보조자가 되는 ‘피용자’의 의미【대법 2005다69458】
  •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행한 경우【대법 2006다20542】
  •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의 법적 성격【대법 2005두1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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