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식대 및 유류대금 지급현황

- 본사 근로자와 모든 건설현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식대와 유류대금을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본사 소속 근로자와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들 간에 아래와 같이 지급금액에 차이가 있음.

▪ 식대:본사 소속 근로자는 50,000원,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는 100,000원 차등 지급

▪ 유류대:본사 소속 근로자는 150,000원,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는 300,000원 차등 지급

❍ 질의내용

위와 같이 모든 건설현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에 포함하여 본사 소속 근로자와 차이를 두고 지급하는 식대 및 유류대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 시>

❍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순수한 의미의 복리후생비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음. 그러나 비록 지급되는 금품이 복리후생비라 할지라도 그 지급근거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하여져 있거나 또는 관행에 따라 전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순수한 의미의 복리후생비로 볼 수 없으므로 법상의 임금으로 보아야 함.(같은 취지:통상임금산정지침, 예규 제551호)

❍ 귀 질의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의 관련근거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하기 곤란하나, 건설회사의 본사 근로자에게는 식대 5만원과 유류대 15만원을, 현장 근로자에게는 식대 10만원과 유류대 30만원을 각각 정기적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복리후생비라 할지라도 전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261, 20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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