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금품’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행위와 같은법 제36조 위반행위는 그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범죄이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시효는 각각 진행된다고 보아야 함.(같은취지:법무부 범무심의관실-3484, 2004.8.12)

- 즉,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의 ‘임금 정기일지급의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아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의 불안정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임금의 정기지급일 미지급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 같은법 제36조는 근로관계 종료시 당연히 발생하는 금품지급·반환의무를 기일내 이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근로관계 종료시 금품 미청산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임.

- 따라서 제36조 위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임금채권이 존재하고, 그 임금채권이 사망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81, 200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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