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우리 연맹 산하 ○○지역자동차노조 시외버스 조합원의 임금 관련 질의임.

- 해당 시외버스 조합원들은 단체협약으로 월 만근일수를 21일로 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임금조건표를 작성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있음. 그리고 휴일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상 유급휴일 6일(노동절, 운전자의 날, 1월 1일, 추석절, 설날, 광복절)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만근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의 임금에 대하여는 노사간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음.

❍ 이러한 경우 월 만근일수 21일을 초과하여 근무할시 해당 초과 근무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하는지?

 

<회 시>

❍ 귀 질의는 “단체협약으로 월 만근일수를 21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21일을 초과한 날의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묻는 것으로 보임.

❍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은 근로를 제공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휴일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 있으며, 그 외 노사 당사자간에 단체협약 등으로 특별히 휴일로 정한 날이 있을 수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당사자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월 21일을 만근일수로 정하고, 이를 충족할 경우 일정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법정휴일이나 약정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으로 정한 월 만근일수(21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 단체협약 등에서 초과 근무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초과 근무일이 휴일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의무를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은 아님.

【임금근로시간정책팀-379, 200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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