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2008.2월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주간)에 진학하게 되어 동 학위과정 동안(약3년)만 학생연구원으로 다시 사용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3호의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3호에 따라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귀 연구원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주간)에 진학하게 되어, 동 근로자를 귀 원 내부규정에 따라 학생연구원으로 다시 채용하면서 그 사용기간을 학위이수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동 근로자가 학생연구원으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임.
❍ 또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학생연구원이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포함)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됨.
【비정규직대책팀-334, 20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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