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는지[대법 2009다98447】
-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09다97314】
-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09다76799】
- 방청(傍聽)업무를 하는 회원(박수부대)은 직업안정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대법 2009도3806】
-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로 부터 1년 이전에 해고된 자라 하더라도 그 해고가 무효인 경우엔 체당금 지급대상이 된다【대법 2009누6216】
- 여러 개의 건설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료로 삼아야 하는 업무의 범위【대법 2009두5794】
-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는지【대법 2009다76317】
-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른 근속수당과 운전하는 지역에 따른 승무수당 및 근무일수에 따른 CCTV수당의 통상임금 여부【대법 2009다74144】
-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적용이 가능한지【대법 2009다32522】
-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된 채 승계된 법인에서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대법 2009다32362】
-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사이에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서에 따라 체결한 계약【대법 2009마1640】
- 취업규칙에 정한 ‘시말서’가 사죄문 또는 반성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에 기하여 근로자에게 시말서의 제출을 명한 경우, 업무상 정당한 명령인지【대법 2009두6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