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의 규정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차별개선과-1974】
- 주중 1일 파업시 주휴일 발생 여부【근로조건지도과-4581】
- 병원전문의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4449】
- 일정기간(5일) 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 및 2개 보건소에서 각각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 방법【차별개선과-1867】
- 원청회사로부터 모든 업무지시를 받으며 지게차운전을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1866】
- ‘정신보건센터운영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1863】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관련【근로조건지도과-4378】
- 임금지급방법으로 우편환제도를 활용할 경우 임금지급원칙에 위배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4262】
-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불법파견인 경우 처벌수위【차별개선과-1805】
- 정규직(무기계약·통상근로자)과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근로자)간에 “맞춤형복지제도”의 차등적용이 차별적처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1802】
-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소급 변경하는 경우의 효력 여부【근로조건지도과-4137】
- 무기계약직근로자와 신규 기간제근로자간 ‘임금차별’이 가능한지 여부【차별개선과-32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