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1개월의 유급안식휴가를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동 내용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운영해오던 회원기관이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이를 폐지하라는 시정 권고 조치를 받았음.
- 이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제정·시행하는 장기근속직원에 대한 유급안식휴가제도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 시>
❍ 귀 협회의 유급안식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1개월의 유급안식휴가제도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 동 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동 휴가제도를 폐지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권고를 수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789, 2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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