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석탄산업법에 따라 석탄생산량을 감축할 경우 A회사는 20만톤의 생산감축량 만큼 폐광대책비에 준하는 국고지원을 받게 되며, 국고보조를 받게 된 경우에는 추후 증산을 하여도 국고보조를 받지 못하게 됨. 이 경우 감산된 20만톤의 석탄생산량 만큼 국가로부터 폐광에 준하는 승인을 받았다 할 수 있으므로 20만톤의 생산감축량 만큼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임. 이와 같이 탄광이 폐광을 하지 않고 생산량 일부만 감산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A회사는 질의자를 휴업기간(2010.1.2) 중에 일시보상(1,340일분)을 하지 않고 해고 할 수 있는지?
❍ 근로기준법상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구체적인 의미(예를 들어 폐업, 휴업, 도산, 감산 등 사업규모 축소 등 어떠한 경우가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 질의자는 휴업기간 중에 A회사에 자발적으로 희망퇴직(정리해고)을 요청하고, 이에 동의(2010.1.2자로 사직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의 예외사항이 되어 A회사는 질의자에게 일시보상을 하지 않고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라 함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을 상당한 기간 동안 중지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 즉 전체적인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상당기간 동안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고 볼 수 있음.
❍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업장의 희망퇴직제 실시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여 면직한 것이라면 해고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동법 제23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 다만,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연령이 정리해고 대상자라 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되어 동법 제23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있음.
❍ 또한, 탄광이 폐광을 하지 않고 생산량 일부만 감산한 경우에는 전체적인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상당기간 동안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없는 바, 동법 제23조제2항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509, 201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