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사는 건설회사로서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금의 산정방식과 지급일에 대하여 아래<생략>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 당사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일당에 출역한 일수를 곱하여 1일~말일까지의 근로한 일수에 대하여 익월 25일에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급방식이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의 정기불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 근로자의 임금을 수개월동안 매월 25일 지급하여 오다가 근로일수를 확인하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7.1~7.31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는 하루 늦은 8.26 지급하였고 이때 하루 늦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는 없었음. 이렇게 하루 늦게 지급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이 되어야 하는지?
❍ 근로자에게 위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매월 일당에 출역공수를 곱하여 월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연차수당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는 전월(1일~말일)에 만근한 경우 익월에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시에는 익월 급여지급시에 연차수당으로 포괄역산 지급한다’라고 규정한 후 위의 근로계약서와 같이 월급에 포괄하여 ⑤ 연차휴가수당 월(月)환산 8시간 2.6%로 지급하여 왔다면 근로자의 연차수당의 청구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
<회 시>
❍ 건설현장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할 경우 정기일 지급 원칙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사료됨.
❍ 매월 25일을 임금 정기지급일로 정하여 지급하다가 특정 월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하루 늦게 지급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임금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동조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만, 사용자가 임금의 정기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흔적이 있고 임금 지급기일을 도저히 지킬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정상참작의 사유는 될 수 있더라도 면책사유로는 볼 수 없다고 보여짐.
- 따라서 특정 월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하루 늦게 임금을 지급한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귀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기 기준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분할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 날의 다음날에 발생되므로
-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휴가사용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이후에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월환산 310시간 중 8시간(2.6%)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차유급휴가 발생일 다음 달에 월급에 포함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 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짐.
【근로기준과-506, 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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