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재임용되면서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하여 재직기간이 합산되었는데 재임용 후 재직기간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대법 2007다56876】
-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치료종결사유에 해당하는지【대법 2009두7332】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대법 2008두2927】
- 근로자의 주식매수를 통한 경영권 확보 시도는 회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08다21983】
-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하여 휴직명령이 취해진 경우 그 휴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대법 2007두10440】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청구권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는지【대법 2005다9227】
- 급성심근경색이나 경추간판탈출증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를 넘어서 급격히 악화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대법 2009두6919】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09두1440】
- 중재재정의 해석에 대한 불복사유의 요건, 중재재정서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중재재정의 해석 방법【대법 2008두8024】
-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대법 2009두6186】
-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를 작업장 이탈 등의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대법 2007두10891】
- 단체협약 등에 정한 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퇴직처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대법 2009두3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