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 의>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차휴가는 당해연도의 출근율에 따라 다음연도에 사용하도록 부여하고 있는데, 당해연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ex. 계약기간 1년(2010.1.1~12.31)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기간제근로자} 연차휴가 부여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견해가 있어 어떠한 견해가 타당한지 여부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해석 근거에 대한 귀 부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이라는 기간과 8할 이상이라는 출근율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15일이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1년간 근무라는 요건을 충족한 이상 1년 근무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는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으로 보상해야 함.

[을설] 연차유급휴가는 당해연도 1년을 충족한 경우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연도에 발생하는 것이고, 연차유급휴가의 취지는 1년간 일정 출근율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다음연도 근무시 충분한 휴식의 기회를 부여하라는 것이므로 1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함으로써 다음연도의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보상해야 할 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음.

 

<회 시>

❏ 귀 질의는 ‘계약기간 1년(2010.1.1.~12.31)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묻는 내용으로 보임.

❍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2010.1.1. 입사하여 2011.1.1. 퇴직하는 경우 2010년도 8할 이상 출근으로 퇴직년도(2011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전부(15일) 미사용 하였다면 그 미사용한 일수(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527, 20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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