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은행이 직급별 근속연수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명예퇴직 및 후선발령 대상 근로자를 선정하여 인사발령한 것은 적법【대법 2007두20157】
- 회식이 업무 수행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망인의 만취운전으로 발생한 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09두50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을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정한 ‘총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대법 2009두461】
- 1차 재해로 인한 외상성 간질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않아 위법하다【대법 2008두4336】
- 근로자가 퇴근 후 숙소에서 뇌 지주막하 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 업무상 재해【대법 2008두23764】
-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의 확정 방법,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08두22211】
-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병인 부정맥 등과 겹쳐 심인성 급사에 이른 것으로 추단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 2009두164】
-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정한 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진료를 제한하는 처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 2008두22495】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관한 사용자의 재량 범위 및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대법 2007다54498】
- 특정 간병인협회 소속 간병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09도311】
-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경우, 그 해고의 효력(원칙적 무효)【대법 2008두2088】
- 업무수행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대법 2008두19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