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격일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사용 관련

 

<질 의>

❍ 고용노동부행정해석(2005.6.1, 근로기준과-2951 참조)에 의하면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1일의 연차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비번일인 휴무일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비번일인 휴무일에 반일근무를 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포기하는 것은 무방하나, 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면 안 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음.

[갑설] 사용자는 비번일인 휴무일에 반일근무를 시킬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에는 근무자가 있으므로 반일근무를 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비번일에 근무를 시키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권리를 사용자가 임의 포기한 것임. 그러므로 사용주는 휴무일에 대신 다른 근무일날 반일근무를 시키고자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휴무일에 근로하는 것에 비해 노동강도가 강하게 되므로 이는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

[을설] 대부분의 24시간 격일제로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기를 원하고 비번일인 휴무일에 업무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반일근무를 하길 원하지만, 업무스케줄표가 다 짜여진 상태(변경 어려움)에서 비번일인 휴무일에 다른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상태에서 반일근무를 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음. 그러므로 해당 근로자의 근무일날 반일근무를 시키고 이를 비번일날 반일근무하는 것으로 대체해서 이전의 2일 연차휴가사용이 아닌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한 것으로 갈음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함. 오히려 진정인의 주장은 사업주에게 커다란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임.

- 만약 상대근무자가 휴가 시 근로자간 서로 합의하에 근무일에 12시간 근무를 하고 쉴 경우 이를 이전에 2일의 연차사용에서 1일의 연차사용한 것으로 소급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함.

 

<회 시>

❍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1일의 연차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비번일인 휴무일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근무)를 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24시간 격일제 근무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진다는 점, 휴무일에는 타 근로자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휴무일 반일근무 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음.

- 따라서, 근로자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면서 휴무일에 근로제공 의사를 피력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의 휴무일 근무신청(12시간)에 대해 유급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근로개선정책과-4504, 20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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