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의 월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질 의>

❍ 단체협약에 따라 월차유급휴가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경우 기존행정해석(근로기준과-709, 근로기준과-3395, 참조)대로 판단하면 되는지

❍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을 부여하였을 경우 상기 행정해석과 같이 육아휴직 종료일 익월에 1일의 월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

- 산전후휴가 기간 : 2011.2.1~2011.2.19

- 육아휴직기간 : 2011.2.20~2011.4.14(4.15~4.30 소정근로일 수 개근)

- 월차유급휴가 산정 대상기간 :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회 시>

❍ 귀 질의내용에서 적시한 기존 행정해석과 같이 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인바,

- 귀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기간이 특정 월에 걸치더라도(2011.2.20~2011.4.14)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산정 대상기간(1월)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육아휴직 종료일 익월에 1일의 월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2107, 20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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